1심보다 벌금액 늘어…2개 법률 위반 혐의 추가 인정
"면담서 알게된 개인정보 누설…형사사건 정보 제공"
"조사 과정서 진실 확보 위해 언론 이용…경위로 참작"
"면담서 알게된 개인정보 누설…형사사건 정보 제공"
"조사 과정서 진실 확보 위해 언론 이용…경위로 참작"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부부장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워장)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2년)을 지나면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가능하다.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해 3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전문가 입당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2년)을 지나면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가능하다.
이 전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일하던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꾸며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감사가 공무상기밀누설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해 허위로 작성한 면담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전달해 수사 촉구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2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며 “진상조사단 내부단원이었던 피고인은 면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로서 이를 누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인을 통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한 형사사건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알려준 행위가 정당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학의 사건은 2013년경 검찰 고위직 및 관련자에 관한 의혹을 남긴 채 무혐의 처리된 사건으로 진상조사단에는 국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 있었다”며 “정보를 받거나 관계자 과거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언론을 접촉하고 관련자로부터 실체에 부합한 진실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을 이용한 것으로 보여 위법을 정당화 할 수는 없으나 경위로 참작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벌금 5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구형량은 3년으로 동일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추가 인정하면서 벌금액만 1심보다 늘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