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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M]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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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M]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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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변호사님들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양지민 변호사님, 앞서 특검에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백대현 부장판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선고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 측에서 구형을 했을 때는 이 항목별로 나누어서 구형을 했었습니다. 체포방해의 경우에는 5년, 또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3년, 또 허위 계엄선포문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2년 이렇게 구형을 했었는데요. 재판부는 애초에 양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1년부터 11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형을 선고할 수 있고 다만 거기서 유리한 양형 요소, 그리고 불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해 봤을 때 그때는 5년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한 것인데 생각보다 조금 형이 낮게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 측면에서 고려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무죄로 인정된 일부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법적으로 봤을 때 경합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상적 경합이라든지 경합 부분에 있어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는 않지만 사실관계 하나하나들을 나눠보면 어떤 부분은 유죄, 어떤 부분은 무죄, 이런 식으로 나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5년이라는 형이 선고가 된 것으로 보이고,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체포방해,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느냐부터 우리가 국가상의 기밀이라든지 보안이 유지되는 시설에 대해서 영장 집행이 가능한 것이냐, 다양한 논점들을 가지고 다투었던 그런 재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하다. 그러니까 피고인으로서의 죄가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함께 자리한 손수호 변호사께도 전체적인 내용을 여쭤보고 싶은데 과거에 예상했던 예상 선고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교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손수호]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또한 마지막 단계에서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등등을 저희 YTN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전 국민이 다 생생히 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들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법조계의 일반적인 분석은 사실 무죄 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사실상 상당 부분 미뤄졌던 것 같아요. 역시나 오늘 비록 1심 판결이고 대법원의 판결은 아니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오늘의 1심 판결 역시 같은 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의 1시간 정도 판결 요지를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종합하고 정리하고 쉽게 해석을 해드려야 하는데 차차 하기로 하고요. 양형, 일단 대부분 유죄가 선고됐고 또 일부 부분은 무죄였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구형할 때는 합산해서 징역 10년형을 구형했죠. 그런데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물론 공직선거법 등의 경우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형을 선고하는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좀 더 정밀하게 나누어서 구형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1심 선고는 특검의 구형과 달리 나눠서 선고하지는 않았고 당연히 합해서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약한 처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애초에 무죄가 나오거나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잘못됐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함께 들은 것은 판결 요지 낭독입니다. 그리고 판결문 내용들은 훨씬 더 자세하게 있을 거거든요. 따라서 양형 부분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 배경과 이유 등은 판결문에 자세히 있을 거거든요. 이 부분도 입수되면 충분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1심 선고가 끝난 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비화폰 관련 그리고 나머지 저희 국무위원 심의의결 등 직권남용 부분 전반적인 유죄 판단은 형사법 출발부터 다시 묻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본 판결에 이르기까지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 측 서증 일부만을 인정하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증조사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합1020 사건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해서 면밀한 증거조사를 통해서 분명히 판결해야 될 2025 고합129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선고일이 2월로 이미 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에서인지 그 선고에 앞서서 급하게 한 달을 앞당겨서 결심을 하였고 선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유죄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입니다. 이 논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의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되며 통치행위는 언제든지 사후적으로 범죄로서 재구성하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개인 윤석열이기 이전에 국가원수였습니다. 그 지위와 책임, 그리고 헌정질서상 특수성을 모두 삭제한 채로 형사책임만을 판단하는 그런 접근은 결코 법치의 완성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제35부 판결은 3급심에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그런 중대한 법리적인 오류를 포함있다는 말씀을 됩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은 정치가 아니라 재판 그 자체 그리고 법률을 기준으로 반드시 하였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화해서 지금 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전반적인 유죄 판단, 형사법의 출발부터 다시 묻게 되는 판단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재판부가 서증 일부만 인정했다면서 서증조사에 대한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불만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끝에서는 상급심에서 반드시 재검토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항소나 상고를 미리 말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형사재판은 정치가 아니라 재판 그대로 했어야 하는데 이게 그대로 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재판 선고를 받고 있는 표정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를 입고 법정에 출석을 했고요. 담담하게 무표정으로 재판 내용들을 듣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특검에서는 10년을 구형했고 오늘 1심 재판부는 5년을 선고했는데 조금 전 들으신 대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강력한 유감을 표했어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10년을 구형했지만 5년 정도 선고가 되는 것이 극히 이례적이라거나 이렇게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죄가 아니라 무죄를 다퉈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무죄 인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아무래도 재판 결과에 대한 아쉬움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지금 선고기일을 잡게 된 것도 특검법에 따라서 본 재판부의 경우에는 1월 16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1월 19일 이전에 선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16일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 재판이 끝난 이후에 그 결과를 기다렸다가 선고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리고 변론재개 요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경시하는 정치재판이었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으로 가서 당연히 불복해서 다퉈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수호]
이 사건 진행 상황을 좀 보니까 바로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견서를 제출했고요. 그리고 분량이 200쪽 정도 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변호인이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도 냈습니다. 그 말은 조금 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절차가 너무 빨리 진행된 것 아니냐. 그러니 이걸 선고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지난번 변론종결 당시에도 마지막까지 제기했는데 어제까지도 같은 얘기를 계속했다고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검법상 선고 기일이 언제까지 기간을 줄 수 없다, 언제까지는 선고해라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재판부는 그에 따라서 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법리적인 오류를 지적하면서 항소를 제기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당연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1심 선고가 돼고 또 앞두고 있는 선고들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병합이 되든 이런 것들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어보자면 이것도 역시 중계가 됐는데요. 지난번 이 재판, 체포방해 험의 재판 이전에 마지막 변론종결 전에 동일한 변호인께서 서증조사를 좀 해야 된다고 180여 개 준비되어 있는데 해야 된다 했지만 재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변론종결했죠. 그리고 그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해서 채택된 증인들이 있었는데 그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더 줬는데 마지막까지 안 나오면 증인채택을 취소하겠다고 고지를 했고 실제로 출석하지 않아서 채택됐던 증인들, 증인채택을 취소하고 변론을 종결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피고인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지 못했다, 이런 불만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소송지휘와 재판의 진행은 재판장이 이끌어가는 것이고요. 또한 충분히 다퉜고 충분히 심판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본다면 재판장이 자신의 책임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 판결이 선고되었고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항소심 과정에서 또 걸러질 거거든요. 하지만 변호인 측에서는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양 변호사님도 그렇겠죠. 재판하다 보면 패소하면 다 억울해요. 그리고 그때 그 부분이 제대로 됐어야 하는데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업무적인 부분에서의 아쉬움인지 아니면 정말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인지 여부는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겠죠.

[앵커]
입장 발표, 조금 전에도 봤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쨌든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재판 저희가 생중계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있을 재판 선고들도 생중계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양지민]
이것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2017년에 관련 규최고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재판을 생중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고 2018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선고 공판이 진행됐을 때 실제 생중계가 됐고 그것이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동의를 굳이 받지 않고 재판부가 공익에 부합하는 공개를 할 만한 그런 재판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생중계를 했었고, 그런데 다만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이게 확정이 되는 대법원 선고가 아니라 1심 재판부의 선고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항소심이나 추후에도 뒤집힐 수 있는 것인데 너무나 낙인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사실 생중계를 받은 피고인이라든지 재판부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1심 재판도 공개를 했는데, 생중계를 했는데 2심 재판이나 대법원에 가서 이것을 공개가 아니라 비공개로 한다, 중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려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닌 이상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국민적인 관심이라든지 공익적인 성격이 뚜렷하다, 알권리 충족 필요성이 있다고 명확하게 인정이 된다면 그때도 얼마든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서 이런 재판의 생중계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손수호]
실제로 양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것에 동감하고요. 그러한 지적 때문에 하급심 판결 선고 중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윤석열 내란특검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중계 관련해서 새로운 조항들이 들어왔습니다. 아예 법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1심 재판은 중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심 제외하고 그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이유를 밝혀서 선고한다라고 하면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상당히 중계를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중계 가능성을 높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은 아마도 상급심을 가더라도 이러한 특검법이 다시 개정되지 않는 한 중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마는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서 다른 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소집 개최 관련 법령 위반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고요. 그리고 허위 공보죠. 계엄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진행됐다라는 허위 보도자료를 외신에 배포하게 했다는 혐의도 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허위 공보 부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참작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수호]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마는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이 있는 것이죠. 허위공보 부분은 아까 판결 요지를 들으면서도 굉장히 일반 사회적인 상식으로는 약간 의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보라는 게 반드시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본 겁니다. 즉 반드시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공보의 취지가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무조건 진실을 반드시 이야기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공보 차원에서는. 그런 판단을 내렸고요. 상급심에서 이 부분을 다시 다루고 어떻게 최종적으로 판단이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오늘 무죄로 판단받은 두 가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꽤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상당히 유무죄가 엇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허위공문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됐는데 허위공문서 행사죄는 증명이 없다,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두 가지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양지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관계 인정을 할 때 재판부가 지적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유죄 판단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계엄문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서하고 본인이 어쨌든 결재를 하고 이런 것이 허위라는 인식이 명확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기에 서명 날인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작성에 대한 고의는 있었고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행사했는지, 그러니까 허위공문서 행사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당시 사실관계를 짚어보면 한덕수 총리라든지 강의구 실장과 함께 근거를 만들어놔야 된다라고 하면서 부서를 받고 했다가 그 이후에 이것을 어디에 제출하거나 아니면 공포를 하거나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제시하는 행위 없이 강의구 실장이 서랍에 보관을 했다가 그 이후에 그냥 폐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제시하거나 대출하거나 공보를 올리지 않았다, 그래서 행사죄의 경우에는 무죄로 됐고 다만 작성을 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인정이 됐습니다.

[앵커]
그리고 체포영장 방해 혐의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오늘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 관련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공수처의 수색영장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면서 공수처 영장 청구 가능한 날이 정해져 있고 공수처의 서부지법 영장 청구는 관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반대되는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손수호]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고된 이 사건에서도 과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냐 여부, 여기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설령 폭행, 협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고또한 그런 사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권도 있고 그리고 영장도 적법하게 발부되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물론 최종 판단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체포방해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이고 따라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고 판결을 한 것인데요. 오늘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선고 사안이기도 합니다마는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성립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유죄, 무죄를 가르기 전에 형식적인 부분도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따라서 공소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공소 기각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 제기가 적법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유죄인지 무죄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유죄일 경우에는 양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도 아마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서도 다시 한 번 밝혀질 부분이고 따져볼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1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징역 5년이 나왔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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