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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尹, 1심서 징역 5년…"헌법 수호 커녕 권력 남용"(상보)

이데일리 최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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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尹, 1심서 징역 5년…"헌법 수호 커녕 권력 남용"(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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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尹 첫 선고…특검 10년 구형
대부분 유죄…재판부 "경호처 사병화" 질책도
공수처, 현직 대통령 수사권 인정…타 재판 영향줄 듯
[이데일리 최오현 성가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선고로, 향후 관련 혐의 다른 재판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때마다 입었던 남색 정장을 이날도 차려입고, 다소 불편한 걸음걸이로 법정에 입정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것도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하며 △이는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해 이를 임의대로 폐기한 것은 대통령기록관리법 위반이라고도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선포 범죄 혐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은 대통령이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일신의 사적 안위를 위해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무원의 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중대 범죄 해당하는 점과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 구체적 내용을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도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납득 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며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시 했다.

선고가 1시간가량 계속되자 윤 전 대통령은 점차 얼굴이 붉어졌다. 재판장이 여러 차례 유죄 판단을 내리자 윤 전 대통령은 마른 침을 삼키면 입술을 달싹거리기도 했다. 징역 5년이 선고되는 순간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재판 종료 후 재판부에 고개를 꾸벅 숙이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날 재판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하는 등 12·3 계엄 관련 다른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판단을 내놓은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공보·비화폰 현출 방해는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작성에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실시간 중계를 허용했다. 그간 특검 기소 사건에 한해 녹화된 재판을 중계하긴 했으나 실시간으로 중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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