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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토신, 부실 자회사 지원 자사주 EB '충실의무 위반'

아이뉴스24 성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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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토신, 부실 자회사 지원 자사주 EB '충실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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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KB증권 등에 처분…완전 자본잠식 코레이트운용 자금 지원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한국토지신탁이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코레이트자산운용 지원을 위해 자기주식을 처분한다. 자사주를 주주가치 제고 목적이 아니라 계열회사 지원 용도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주주 충실 의무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보유한 자사주 1488만952주를 대상으로 하는 제49차 EB를 발행한다. 보유분의 약 43.6%로, 총 금액은 200억원 규모다.

삼성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세이지스투자일임, 유안타증권, IM증권, JB우리캐피탈 등이 자사주를 취득한다.

한국토지신탁 CI [사진=한국토지신탁]

한국토지신탁 CI [사진=한국토지신탁]



한국토지신탁의 자사주 처분 이유는 작년 3분기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종속회사 코레이트자산운용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용이다. 코레이트자산운용은 작년 현대자산운용과 벌인 필리핀 주택 개발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져 118억원을 보상했다.

업계에선 향후 자사주 소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편법이란 지적이 나온다. EB 대상이 된 자사주는 회사 기보유분에선 빠지지만, 나중에 만기 시 언제든 다시 재무에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았음에도 사실상 소각 효과를 볼 수 있다.

EB 발행에 앞서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한 사실도 알리면서 한국토지신탁의 향후 자사주 활용처가 주목된다. 회사는 신탁 계약을 해지하며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총 2123만9892주(계약 3건), 대신증권으로부터 169만811주의 자사주를 실물 반환받았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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