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영 기자]
[포인트경제] 부산시가 신창동 사격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선지급한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 34억 원을 6년간 사실상 방치해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연이자와 물가상승을 반영하면 실질 재정 손실은 43억 원대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무소속·비례)은 16일 자료를 통해 "부산시가 2009년 신창동 사격장 화재 사고 피해자에게 선지급한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 회수가 2020년 5월 이후 중단되면서 미회수 원금 34억5백만 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최대 43억 원의 재정 손실 위험을 방치했다"고 밝혔다.
신창동 사격장 화재는 2009년 11월 발생해 일본인 관광객 10명을 포함한 15명이 숨진 대형 참사다. 부산시는 당시 외교적 파장과 피해 회복을 위해 관련 조례를 긴급 제정하고 보상금을 우선 지급했다.
서지연 부산시의원(무소속·비례). (사진=윤선영) ⓒ포인트경제 |
[포인트경제] 부산시가 신창동 사격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선지급한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 34억 원을 6년간 사실상 방치해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연이자와 물가상승을 반영하면 실질 재정 손실은 43억 원대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무소속·비례)은 16일 자료를 통해 "부산시가 2009년 신창동 사격장 화재 사고 피해자에게 선지급한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 회수가 2020년 5월 이후 중단되면서 미회수 원금 34억5백만 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최대 43억 원의 재정 손실 위험을 방치했다"고 밝혔다.
신창동 사격장 화재는 2009년 11월 발생해 일본인 관광객 10명을 포함한 15명이 숨진 대형 참사다. 부산시는 당시 외교적 파장과 피해 회복을 위해 관련 조례를 긴급 제정하고 보상금을 우선 지급했다.
이후 부산지방법원은 2012년 건물주와 관리인에게 47억8백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13억3백만 원에 불과하다. 특히 2020년 5월 이후에는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멈춘 상태다.
서 의원은 "신창동 사격장 화재는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인재였고 법원은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하는 것은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시민의 세금으로 선지급한 보상금을 제대로 환수하는 재정 정의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조례에 따른 이자 규정과 물가상승률을 적용할 경우, 지연이자 약 4억8천2백만 원과 실질 구매력 손실 약 4억9천5백만 원이 추가로 발생해 총 손실액은 43억8천2백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이번 사안을 "특정 담당자의 실수가 아닌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이라고 규정하며 당해 연도 중심 재정 운용 순환보직에 따른 업무 단절 재정·집행 부서 불일치 채권관리 전산 시스템 부재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서 의원은 "'어차피 회수 안 되는 채권' '담당자 바뀌면 잊히는 채권'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지방재정 전체의 규율이 무너진다"며 세외수입 누적채권 관리 체계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세외수입징수 전담팀 신설과 고액·장기 채권에 특화된 관리 시스템 구축, 조례 사후 입법평가 강화를 핵심으로 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서 의원은 현재 신창동 사격장 화재 사고 관련 조례 폐지를 상정한 상태로, 오는 30일 관광마이스국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조례 사후관리와 향후 구상권 청구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