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상품에는 최대 0.2%p 제공
"원가요소 조정에 따른 금리 인상 예정…우대금리로 인상분 상쇄"
25일 서울 시내에 위치한 NH농협은행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5.6.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서울=뉴스1) 정지윤 김근욱 기자 = NH농협은행은 국민 주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0.3%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신설되는 'NH포용금융 특별우대'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 우대금리 최대 0.3%p를 제공하는 방안이 담겼다.
개인사업자 주요 상품에는 우대금리 최대 0.2%p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우대는 대출금리 원가요소 조정에 따른 금리 인상분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다. 농협은행은 오는 17일 대출금리 원가요소 조정에 따라 대출 금리가 상승할 예정인데, 이를 특별우대로 상쇄한다는 설명이다.
농협은행은 매년 1월 자금조달비용과 운영비, 리스크 비용 등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되는 원가요소를 재조정하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원가요소 조정은 매년 연초에 하는 정례조정"이라며 "신설되는 포용금융 우대금리가 이보다 높아 원가 인상분 이상을 은행이 부담해 고객 부담은 더욱 낮아질 예정"이라고 했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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