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1심 선고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경호처가 지난해 1월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행위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부터 줄곧 수사기관의 수사에 불만을 가지면서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박종준, 김성훈 등에게 여러 차례 밝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와 공모해 직권을 남용해 (경호처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직권남용죄 공동정범이 충분히 성립된다”라고 판단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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