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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법원 담장 넘은 남성들,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조선비즈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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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법원 담장 넘은 남성들,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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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담장을 넘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6)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권모(3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 선고됐다.

신씨는 지난해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부지법 인근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에 참석하고 야간에 담장을 넘어 법원을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신씨와 마찬가지로 시위에 참석한 뒤 법원 담장을 넘으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불리하다”고 밝혔다. 다만 “전과가 전혀 없고 담장을 넘자마자 체포돼 법원 건물을 해한 것이 중하지 않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기자(j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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