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경호처를 앞세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구형 보다 5년 낮은 양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16일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선포 한달만인 올 1월 3일 공수처의 체포를 경호처를 앞세워 불응한 혐의다. 이와 함께 헌법과 계엄법상 요건인 국무회의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다른 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와 이 과정에서 하태원 당시 대통령실 외신대변인에게 "계엄은 액션이었다" "합법적인 계엄이었다"라는 허위 사실을 외신기자들에게 전파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16일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선포 한달만인 올 1월 3일 공수처의 체포를 경호처를 앞세워 불응한 혐의다. 이와 함께 헌법과 계엄법상 요건인 국무회의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다른 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와 이 과정에서 하태원 당시 대통령실 외신대변인에게 "계엄은 액션이었다" "합법적인 계엄이었다"라는 허위 사실을 외신기자들에게 전파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
아울러 문건으로 작성 안 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문건의 사후 생산과 계엄에 동원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특전사령관의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경호처에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백대현 재판장이 16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고 있다. [사진=SBS 유튜브 화면 캡쳐] |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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