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있지 않은 공수처가 자신을 수사한 것을 불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 수사 범죄에 해당한다”라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헌법상 내란·외환 외의 범죄에 대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하지만,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형사 소추는 분명히 구분되며 공수처가 대통령 신분이었던 피고인에 대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의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우두머리 혐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자연스럽게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공수처가)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에 역시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쪽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소지는 서울 용산구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서울 용산구는 서울서부지법의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라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여 위 법원이 발부한 것은 관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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