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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북 초대형 산불' 발화 혐의 2명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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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북 초대형 산불' 발화 혐의 2명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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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뉴스핌] 남효선 기자 =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경북 초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과 농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1단독(문혁 판사) 재판부는 16일 속개된 선고 공판에서 의성 산불 발화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55·안평면 산불 발화자)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지난 해 3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해 인근 4개 시군을 할킨 '경북초대형 산불'.[사진=뉴스핌DB] 2026.01.16 nulcheon@newspim.com

지난 해 3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해 인근 4개 시군을 할킨 '경북초대형 산불'.[사진=뉴스핌DB] 2026.01.16 nulcheon@newspim.com


또 의성군 안계면 산불 발화 혐의를 받고 있는 B(63)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규모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막대하고,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다만 상당한 피해 규모는 당시에 극도로 건조한 기후와 거센 바람, 인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해 확산된 산불과의 결합 등 이를 사전에 예견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웠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산불로 인한 부상과 사망 등 인명 피해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와는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될 경우 별도의 범죄 사실이 될 수 있다"며 "이를 형벌 가중적 조건으로 삼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인명 피해의 결과 사이의 상당한 인과 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3월경 조부모 산불 묘지를 정리하거나 과수원에서 쓰레기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6일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B 씨에 대해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지난해 3월 당시 의성군에서 발화한 산불은 의성 지역을 포함 인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으로 확산해 26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쳤다. 또 산림 10만 ha가량이 소실되는 등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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