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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국가 반납 의무 없는 전기차 폐배터리 민간 공급 본격화

쿠키뉴스 김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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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국가 반납 의무 없는 전기차 폐배터리 민간 공급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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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매각 안내 배너. 한국환경공단 제공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매각 안내 배너. 한국환경공단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유통지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국가 반납 의무가 없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민간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아이오닉5, EV6 등 현대·기아 차종의 전기차 배터리로 한정한다.

공단은 앞서 2022년부터 전기차 폐차 시 국가 반납의무가 있는 사용 후 배터리를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통해 회수·보관해 왔으며, 성능평가와 매각 절차를 거쳐 국내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2021년 이전 구매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사용이 종료된 후 국가 및 지자체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하지만, 2021년 이후 등록된 차량은 배터리 반납 의무가 없다.

기후부, 공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는 성능평가와 보관이 어려워 폐차장에 보관 중인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하고 신속한 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9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무협약의 후속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공단은 회수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을 평가한 뒤 ‘순환자원정보센터’ 입찰시스템을 통해 민간에 공급한다.

아울러, 입찰 참가 자격을 기존 폐기물 재활용업자, 순환자원 사용자로 등록한 자, 국가·지자체 지원 연구개발사업 참여자에서 민간 분야 연구개발사업 참여자까지 확대해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신속 유통 체계 구축으로 폐차장은 배터리 성능평가 및 보관을 위한 설비 투자와 운영비 부담을 줄이고, 빠른 매각을 통한 수익성 극대화가 예상된다. 또한,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 재자원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웅 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는 “이번 공급을 통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활용 가능자원으로 신속히 유통시켜 국내 순환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지원해 핵심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