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게 지시해 계엄 지휘관들에 대한 비화폰에 대한 조치(기록 삭제)를 지시한 것은 수사 대비를 위한 것으로 대통령경호법 위반(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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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백대현 재판장이 16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고 있다. [사진=SBS 유튜브 화면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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