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속보]法 "공수처, 대통령 직권남용·내란 모두 수사 가능"

이데일리 최오현
원문보기

[속보]法 "공수처, 대통령 직권남용·내란 모두 수사 가능"

서울맑음 / -3.9 °
[이데일리 최오현 성가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