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DB ⓒ News1 ⓒ News1 |
(순천=뉴스1) 김성준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일 전남 구례군 자신의 집에서 지인 B 씨(60)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에게 "형님, 칼에 찔려봤냐"고 묻자 "그럴일이 뭐가 있겠냐"며 귀가하려던 B 씨를 향해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
B 씨는 A 씨가 한 차례 상해를 가한 뒤 소파에 앉아있는 틈을 타 도망치면서 목숨을 건졌다.
조사결과 A 씨는 평소 B 씨가 본인에게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등 불만을 품고 있었다.
A씨는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따르고 친하게 지냈던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무방비로 중대한 범죄 피해를 당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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