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1심 선고기일에서 강의구 전 대통령부속실장이 만든 사후 계엄선포문을 허위공문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허위 공문서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됐으므로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됐다”며 “대통령의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한덕수, 강의구와 공모해 폐기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 관리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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