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법원 “윤석열 사후 계엄선포문은 허위공문서 해당” [영상]

한겨레
원문보기

법원 “윤석열 사후 계엄선포문은 허위공문서 해당” [영상]

속보
'북한 무인기' 군경합동조사 TF, 민간인 용의자 1명 소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사후계엄선포문’이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서 “(사후계엄선포문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에게 배포됐던 것과 별개의 독립적 역할과 성격을 가진 문서”라며 “(해당 문서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공문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문건을 사후에 작성한 것에 대해서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