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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TF "법적 안전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기준' 돼선 안 돼"

머니투데이 임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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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TF "법적 안전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기준' 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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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태스크포스', 노동부에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안'에 입장 전달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앞/사진= 경총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앞/사진= 경총 제공


경영계가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해석지침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다. 원청업체가 안전 관련법 등 법령상 의무를 이행한 것을 두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로 간주해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중심으로 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태스크포스(TF)'는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고용노동부에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TF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이 곧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징표가 돼서는 안 된다"며 "법령상 의무 이행을 넘어서 하청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직접 지배?결정하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청이 관계 법령상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하청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혜적인 조치를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산업안전을 위해 노력할수록 오히려 교섭, 파업 등 법적 리스크를 더 많이 부담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하청·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용자성 판단 시 고려요소에서 작업환경 관련 사무공간·창고?휴게공간이 원청이 지배·결정하는 영역인지 여부 등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F는 " 사내하도급은 원?하청 간 계약을 전제로 하청의 책임 아래 하청근로자가 원청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업장 내 일정 공간에서 계약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본질"이라며 "원청은 소유권 등에 근거해 물적 시설, 설비 등에 대해 정당한 권한 행사가 가능하고 하청의 업무공간과 휴게공간 등에 관한 사항은 원?하청 간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TF는 "합병, 분할, 양도 등 기업조직 변경이나 공정라인 재배치, 설비 이전 등 생산공정 변경과 같은 사업 경영상 결정 시 배치전환 등 인력조정이 꼭 필요하다"며 "배치전환을 일률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하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기업조직 변경이나 생산공정 변경 등 기업의 경영상 결정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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