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정문에서 퇴거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서 사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은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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