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절차를 거치 않아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죄' 재판과는 관련이 없다며 이중기소가 아니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집중적으로 다퉜던 부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국무회의 소집행위는 계엄선포 행위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및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계엄선포에 필요한 사전 절차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기 위한 것에 불과해 별건 내란 우두머리죄 공소사실 기재행위의 실행행위 전 단계에서 행해졌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 건은 이중 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국무회의 소집행위는 계엄선포 행위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및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계엄선포에 필요한 사전 절차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기 위한 것에 불과해 별건 내란 우두머리죄 공소사실 기재행위의 실행행위 전 단계에서 행해졌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 건은 이중 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백대현 재판장이 16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고 있다. [사진=SBS 유튜브 화면 캡쳐] |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