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면 국무위원 전원 소집 통지를 해야 되고, 일부 결여되면 해당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은 임의로 특정한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했다. 통지를 받지 못한 교육부, 과기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7명의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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