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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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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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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는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이다.

용인특례시는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사진=용인시]

용인특례시는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사진=용인시]


시는 추진 계획 수립, 규제 발굴·개선 활동 등 4개 항목 11개 지표 전 과정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주관 이번 평가에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중 183곳이 참여했으며 광역지자체 3곳과 기초지자체 21곳 등 총 24개 기관이 우수로 선정됐다.

용인시는 기업과 주민을 위한 규제 개선에 주력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주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며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건축물 소방관 진입창 설치 면제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반영시켰다.

특히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과세 문제를 해결했다. 시는 기획재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관철시켰으며 이를 통해 국가산단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이주민의 과세 부담 문제를 해결했다.

이 외에도 용인조정경기장 무상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치법규 규제도 개선했다.


이상일 시장은 "규제 개선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들을 계속 혁파하거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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