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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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사진공동취재단 |
“尹, 계엄 전 임의로 특정한 국무위원만 소집…심의권 침해”
“尹, 국무위원 전원에 소집통지 못 할 정도로 긴급하지 않았다”
“尹, 국무회의 소집 통지 안 한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계엄 선포 전 부서 이뤄지지 않아, 해당 부분 허위”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 있어…문서 행사할 목적도 있어”
“지휘감독권 남용해 외신대변인에게 PG작성하게 해”
“비화폰 통화기록을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하라고 조치”
“경찰 특수단, 적법한 영장 받아 경호처 소지 비화폰-목록 압수”
“특수단, 군사기밀법 위반 아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아냐”
“김성훈 전 경호차장, 수사기관이 비화폰 열어보지 못하도록 지시”
“김성훈 전 차장 지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해”
“尹, 증거인멸 우려 보고 받았음에도 재차 비화폰 관련 지시 해”
“尹, 대통령 경호법 위반 교사죄 성립”
“공수처, 고위공직자 및 내란 관련 수사권 있어…尹도 수사 가능”
“공수처, 尹 직권남용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 모두 수사 가능”
“공수처 수사 당시 尹 용산 거주…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 및 발부는 적법”
“서부지법이 발부한 용산 관저 수색영장 적법”
“군사상 비밀 요하는 장소에서 尹 체포-수색,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탄핵된 피고인을 체포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 해하는 경우는 아냐”
“공수처가 경호처장 승낙 없이 체포영장 집행한 것은 적법”
“영장집행 중 공관촌 내 사진-영상 채증,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 허용돼”
“군사시설 보호에 장애 발생 없고 군사상 기밀도 촬영 안 돼…군사기지법 위반 아냐”
“박종준, 영장집행 공무원의 공관촌 진입 차단 지시”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尹, 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관저 압수수색 염려”
“尹, 김성훈에 공수처 압색 응하지 말라 지시”
“박종준 김성훈, 尹 지시에 따라 차벽 설치 계획 수립”
“尹,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 보고 받아”
“尹,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공소사실 모두 인정”
“박종준 사직 이후 김성훈-이광우, 공수처 영장 집행에 더 강경”
“김성훈-이광우, 차벽 및 인간 스크럼 훈련 등 지시…경호 업무와 무관한 직권남용”
“尹, 경호처 공무원들에 의무 없는 일 하게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계엄 선포는 국민 기본권 침해 위험 커…지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국무회의 심의 헌법 명시는 위험성 지닌 대통령 권한 오남용 막기 위함”
“대통령, 계엄선포 결정 여부에 국무위원 전원 의견 경청하고 신중했어야”
“尹, 전례 없이 일부 국무위원에만 소집 통보…헌법 계엄법 정면 위반”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법질서 준수했어야…절차적 요건 경시, 비난 받아야”
“대통령으로서 법질서 존중 의무 저버려…수사 과정에서 경호처 이용해 영장 집행 저지-증거 인멸 시도”
“대통령의 막강한 영향력 남용…일신 안위와 사적 이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정당한 공권력 행사 무력화…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일관…반성하는 태도 전혀 보이지 않아”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 바로 세워야…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 필요”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은 적극적 범행 주도 안 해”
“초범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은 유리… 나이 등 고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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