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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망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다 결국 구속됐습니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A(57) 씨를 구속하고, 그가 운전하던 1톤 화물차를 압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충북 괴산군 청천면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 씨는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무면허 상태였음에도 단속을 피하고자 지인 명의로 차량 명의를 변경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2023년 무면허 운전으로 보행자를 숨지게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 사건을 포함해 모두 다섯 차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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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