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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데 가라” 직장동료 69차례 찔러 살해한 20대의 최후

이데일리 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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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데 가라” 직장동료 69차례 찔러 살해한 2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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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싸움 끝 폭행까지…피투성이 된 채 집 데려가
흉기로 살해 뒤 노트북 메모장에 “좋은 데 가라”
징역 18년→징역 12년 감형…“유족과 합의”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직장동료를 흉기로 69차례 찌르고 목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16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서 작장 동료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69차례 휘두른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와 소주 9병을 나눠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벌인 데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날 새벽조 근무를 마친 이들은 근처 가게에서 소주 9병을 나눠 마셨고 만취한 상태서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

A씨는 B씨에 “싸우자”며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무차별 폭행을 가했고 얼굴이 피범벅된 B씨가 공중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겠다고 하자 A씨는 특수상해죄 누범 기간임을 인지했다.


가중 처벌을 우려한 A씨는 “집에 가서 씻자”며 B씨를 주거지로 데려갔고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69차례 찌른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노트북에 “미안하다. 좋은 데 가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이 사건과 관련 지난해 1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흉기를 총 69차례 휘둘렀고 범행 직후 노트북에 ‘좋은 데 가라’는 메모를 남긴 점 등에 비춰 살인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항소했고 지난해 9월 열린 항소심 재판에선 징역 12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서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후 취하해 징역 12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