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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대 소유 ‘신반포2차’ 42억 신고가 매각[부동산360]

헤럴드경제 김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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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대 소유 ‘신반포2차’ 42억 신고가 매각[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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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월 2차 매각에서 낙찰자 나와
전용79㎡ 42억2701만원 새 주인 만나
평당 40만원대→1억6000만원대로 변화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신반포2차 아파트 단지. [네이버로드뷰]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신반포2차 아파트 단지. [네이버로드뷰]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서울대가 소유한 서초구 잠원동의 재건축아파트가 47년 만에 새 주인을 만났다. 정비사업 활성화 및 지가 상승 등으로 시세 차익만 4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 따르면 서울대학교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73 신반포아파트가 지난달 진행된 2차 매각에서 42억2701만원에 팔렸다. 당초 감정가의 111.09%로 5명이 입찰채 최고가를 쓴 A씨가 낙찰받았다. 해당 가격은 시세 대비론 10% 이상 저렴하나 실거래가 기준으론 신고가다. 앞서 지난해 2월과 5월 40억원에 매매 계약서를 쓴 바 있으나 42억원대는 처음이다.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는 완료되지 않았다. 향후 중도금 등 잔금을 치른 A씨가 실거주할 것으로 보인다.

한강변 재건축아파트…낙찰자 실거주할 듯
해당 아파트는 1978년 교육부의 전신인 당시 문교부가 매수해 서울대가 교수·교직원들의 숙소로 위탁 관리해 왔다. 이후 서울대는 법인화와 함께 정부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양여받아 2012년부터는 ‘소유자’가 됐다. 그 사이 신반포2차아파트의 시세는 천정부지로 올랐다. 당시 3.3㎡ 당 분양가가 43만1000만원(한국감정원 시세자료)이었지만 48년이 흐름 지금은 1억5000만원 이상으로 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최초 매입가는 법인화 이전 교육부가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어렵다”면서 “투자 차원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자산이었고 불가피하게 공적 목적으로 쓰던 것을 매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구 한강공원에서 바라본 서초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임세준 기자

서울 용산구 한강공원에서 바라본 서초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임세준 기자



강남의 대장아파트인 래미안 원베일리와 이웃인 이 아파트는 전 세대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최고급 주거 단지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동일 평형의 현재 호가는 46억원대~52억원이다. 실거주가 의무인 재건축 단지지만 지난해 5월 40억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서울대는 재건축 이후 분담금 문제 및 노후도가 심해 실거주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비사업 기대가 높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일반 아파트보다 가격 상승 폭이 커 투자 수요가 높은 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의 재건축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24.35%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12.52%의 2배 수준을 보였다.

당초 1차 매각에서 11명이 응찰해 최고가를 쓴 B씨가 44억2000만원에 낙찰받았지만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통과하지 못해 취소됐다. 업계에서는 공개매각 방식을 띈 이번 입찰을 실거주 및 토지거래허가가 불필요한 것으로 응찰자들이 오해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1차 매각은 토허제 불허로 취소돼…“압류재산만 예외”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원은 “해당 매물은 압류재산이 아니어서 토지거래허가 대상인데 응찰자가 이부분을 간과했을 수 있다”면서 “실거주할 수 없는 사람이거나 토지거래허가에 부적합한 사람이 낙찰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경매연구소장은 “해당 매물은 교직원 사택용으로 서울대가 소유해오다 공개매각한 사례”라며 “부도나 세급 체납 등을 통한 압류매각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매매와 같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매에서 토지거래허가가 예외가 되는 경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할 때다. 강 소장은 “보통 세무서, 구청 등이 의뢰기관일 경우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일 수 있다”면서 “경매와 특성이 달라 자칫 귀책사유로 보증금을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