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AI타임스 언론사 이미지

농업 지키며 전기 생산…'영농태양광' 제도화 입법 추진

AI타임스
원문보기

농업 지키며 전기 생산…'영농태양광' 제도화 입법 추진

서울맑음 / -3.9 °
[양준석 기자] 농업 활동을 유지한 채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이른바 '영농태양광'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농가 소득 정체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시도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사진=임미애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사진=임미애 의원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개념과 국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농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농업 생산을 지속하는 것을 전제로 태양광 발전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농가의 추가 소득 창출과 탄소중립 실현을 동시에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영농태양광은 새로운 농외소득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관련 법적 정의와 지원 체계가 미비해 농지 전용이나 일시 사용 허가 등 예외적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로 인해 사업의 안정성과 관리·감독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영농형 태양광의 적용 범위를 확장했다. 농지 상부뿐 아니라 농업용 온실, 차광시설, 창고 등 농업 관련 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농태양광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핵심 기준은 농업 활동의 지속 여부다.

농경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작물 재배와 전력 생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 모습. 태양광 구조물 아래에서는 농기계가 오가며 정상적인 영농 활동이 이뤄지고 있어, 농지 훼손 없이 농가 소득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병행하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파루솔라)

농경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작물 재배와 전력 생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 모습. 태양광 구조물 아래에서는 농기계가 오가며 정상적인 영농 활동이 이뤄지고 있어, 농지 훼손 없이 농가 소득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병행하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파루솔라)


법안에 따르면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주민참여조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 과정에서는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사용이 제한되며,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농지나 시설에서는 농업이 주된 활동으로 유지돼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구체화했다. 국가는 융자 등 정책자금 지원과 함께 영농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에 대해 우선 구매 등의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역시 비용 감면, 송·배전 설비 지원, 연구·기술개발 추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보급사업이나 시범단지 조성, 시범지역 지정 등 실증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농지 사용 면적과 농업 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선택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의 신청을 통해 영농태양광 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농지에는 영농태양광 설비만 설치하도록 제한했다. 발전사업이 이뤄지는 지역 주민은 주민참여조합을 통해 출자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농지 임대차 계약 시에는 태양광 설치로 인한 수확량 변동도 고려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에는 임미애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임 의원은 "영농태양광은 농업과 에너지 전환을 조화롭게 연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저작권자 Copyright ⓒ AI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