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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특별법 인사 안정성 확보 '환영'…'교육감 권한 남용 견제해야'

노컷뉴스 광주CBS 김형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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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특별법 인사 안정성 확보 '환영'…'교육감 권한 남용 견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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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도 수준을 넘어 광주·전남 교육의 정체성을 살리는 방향 필요
교원정원 확보와 사학 공공성 강화로 교육 여건 획기적 개선
교육감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와 충분한 숙의 기구 보장
전교조 제공

전교조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는 15일 공개된 광주전남행정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인사 안정성을 명시한 것은 환영하나 교육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한 기구 설립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 및 선발된 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종전의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광주전남행정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담긴 점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조 광주지부는 "교육자치 관련 법안에는 다른 시도 수준이 아닌, 여순항쟁에서 오월항쟁으로 이어지는 광주와 전남의 고유한 정체성이 포함된 '광주·전남형 교육 비전'을 담는 교육자치보장 법안이 발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전교조는 "법안 곳곳에 담긴 '영재학교, 국제고 설립,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 완화' 등의 특례 조항은 공교육을 강화하기는커녕,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특권 교육'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면서 "통합의 시너지는 소수 엘리트 학교가 아니라, 광주·전남의 모든 학교에 좋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공교육 강화를 위한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이번 법안은 교육과정, 학교 설립 등 막강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고 있어 이 권한이 소통 없는 독단으로 흐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 현장에 전가될 것이다"라면서 "교육감의 권한이 '특권'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교원 단체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숙의 기구와 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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