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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체포 방해’ 재판 시작 …곧 선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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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체포 방해’ 재판 시작 …곧 선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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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열린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열린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이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본류’ 재판과는 별개지만, 12·3 불법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일부 판단하는 것으로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저항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볼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재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객의 소란 등을 저지할 수 있다”며 “방청객 및 변호인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엄숙히 질서를 유지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난 공판들과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은 채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에서 방송사들의 중계신청을 허가하면서 이날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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