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9세 아들이 자신과 같은 유전병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의심해 목 졸라 살해한 친모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9세 아들이 자신과 같은 유전병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의심해 목 졸라 살해한 친모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
이와 함께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자택에서 자신의 9세 아들 B군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군이 자신과 같은 유전병인 '사구체신염'을 앓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 비관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구체신염'은 신장(콩팥) 안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사구체'에 염증이 생겨 단백뇨·혈뇨 등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9세 아들이 자신과 같은 유전병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의심해 목 졸라 살해한 친모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
해당 질환은 일부 특수 사례를 제외하면 유전성이 아닌 후천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검찰은 B군은 물론 A씨 역시 해당 질환을 정확히 진단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로 기소됐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증거도 충분하므로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가치이고 살인죄는 결과가 참혹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어린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이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보호 대상. 범행에 취약한 어린 피해자가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던 친모에 의해 생을 마감한 반인륜적 범죄로 죄책이 더욱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했고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유족들은 "자기가 죽어야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는데" "사형을 시켜야지. 17년이 말이 되냐"라며 분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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