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위탁부모에게 ‘임시 후견인’ 법적 권한 부여…수술 동의∙계좌 개설 가능

한겨레
원문보기

위탁부모에게 ‘임시 후견인’ 법적 권한 부여…수술 동의∙계좌 개설 가능

서울맑음 / -3.9 °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모의 이혼, 사망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를 돌보는 위탁부모가 임시 후견인으로서 수술 동의 등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6일부터 2월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 조항이 신설된다. 임시 후견인은 위탁아동의 계좌 개설 및 통신서비스 이용, 수술 신청과 동의 등 의료서비스 이용, 전학과 입학 등 학적 관리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다. 다만 후견인 공백으로 인해 아동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고려해 중대한 장애∙질병 발생이나 갑작스러운 전학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이혼, 사망, 가출 등으로 친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일정 기간 일반가정에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다. 위탁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보호자는 임시 보호자로 간주돼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하는데도 법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보호대상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장애나 장애 의심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조처를 결정할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이 추천하는 장애 분야 전문인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법 조항이 마련된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피해아동 현황과 보호∙지원 현황 등과 함께 장애아동 관련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되고 보장원장은 법률상담 지원 범위와 함께 법률상담 업무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규정됐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