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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아동 보호자, 임시후견인 역할 구체화

머니투데이 정인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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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아동 보호자, 임시후견인 역할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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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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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의 보호자가 계좌개설, 의료서비스 등 3개 사항에 한정해 임시 후견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5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가정위탁 아동의 위탁 보호자가 공식 후견인 선임 전까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임시 후견인의 역할을 구체화한 것이 골자다.

위탁 보호자는 △계좌개설 및 통신서비스 △의료서비스 △학적관리 등 3가지 업무에 한해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지만 후견인 공백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식 후견인 선임 지연 등 예외적 연장 사유도 정했다.

아울러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때 거치게 되는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다음달 25일까지 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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