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함께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
경영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노란봉투법) 해석지침(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축이 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는 경제단체,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TF는 노란봉투법에 따른 산업계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기업 등으로 구성됐다.
TF는 노란봉투법의 법률 모호성을 지적하며,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이 곧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되고, 법령상 의무 이행을 넘어 하청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직접 지배·결정하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산안법 등에서 원청은 하청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등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 규정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TF는 작업환경과 관련해 사무공간·창고·휴게공간이 원청이 지배·결정하는 영역인지 여부 등은 사용자성 판단 시 고려 요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청이 관계 법령상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하청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혜적인 조치를 한 것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TF는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의 경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지위 박탈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임금·근로 시간 등 핵심적 조건의 변동이 수반되지 않은 배치전환까지 단체교섭 대상이 될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물론, 기업조직 변경 및 생산공정 변경 등 경영상 결정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경총 관계자는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경영계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경로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