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최정원. 사진 = 뉴시스 |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최정원이 4년간 이어진 불륜 논란을 법적으로 정리하며 결백을 입증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최정원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해온 A 씨의 남편 B 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상고 비용은 B씨가 모두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월 B 씨가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 A 씨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최정원은 ‘상간남’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긴 법적 공방을 겪어야 했다.
앞서 1심 서울가정법원은 A 씨와 B 씨의 이혼 소송에서 A 씨가 혼인 기간 중 거짓말을 하고 최정원을 만났다고 판단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A 씨에게 돌렸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정원과 A 씨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 B 씨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시했다.
B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항소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로써 최정원과 A 씨 모두 불륜 의혹에서 법적으로 벗어나게 됐다.
특히 항소심 과정에서 B 씨가 허위 내용을 퍼뜨리도록 지시한 행위가 명예훼손 교사로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정원은 당시 “상간남, 금전 요구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허위 주장이었다”고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대법원 결정 이후 A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4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린 끝에 나온 결과”라며 “불륜이 아닌 일을 불륜이라 주장하며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준 행위에서 벗어났다”고 심경을 밝혔다.
최정원 역시 의혹 초기부터 “연인 관계가 아니며, 어릴 때부터 가족끼리도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일 뿐”이라며 불륜설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의 주장은 법적으로도 인정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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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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