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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명재완, 항소심도 무기징역… 법원 "심신미약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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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명재완, 항소심도 무기징역… 법원 "심신미약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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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기자]
교사 명재완 씨 머그샷 / 사진=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교사 명재완 씨 머그샷 / 사진=대전경찰청 홈페이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49)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명 씨 측이 주장해온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대상을 선별하고 도구 등을 계획적으로 준비했으며, 범행 이후 발각되지 않기 위해 행동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명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에서 격리해 여생 동안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한 원심의 판결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4시43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을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명씨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로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또 범행 4∼5일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깨뜨리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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