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거동이 불편한 민원 취약계층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찾아가는 여권 교부 서비스'와 '찾아가는 중증장애인 혼인신고 서비스'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찾아가는 여권 교부 서비스는 관내 거주하는 75세(1951년생) 이상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서비스 신청서를 여권 신청 때 제출하면 가정에서 여권을 받아볼 수 있다.
찾아가는 중증장애인 혼인신고 서비스는 혼인당사자 2인 모두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중증 장애인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찾아가는 여권 교부 서비스는 관내 거주하는 75세(1951년생) 이상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서비스 신청서를 여권 신청 때 제출하면 가정에서 여권을 받아볼 수 있다.
찾아가는 중증장애인 혼인신고 서비스는 혼인당사자 2인 모두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중증 장애인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여권민원과(☎ 02-820-1874~7)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자격요건을 확인한 뒤 거주지를 방문해 혼인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시간적·경제적 부담 없이 여권을 받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작구청 |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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