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기자] (파주=국제뉴스) 박상돈 기자 =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기존보다 5년 연장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두 조직은 2026년 2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수립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년)」의 시행 기간과 맞지 않아 정책 이행 점검과 성과 평가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사진 : 박 정의원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기존보다 5년 연장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두 조직은 2026년 2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수립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년)」의 시행 기간과 맞지 않아 정책 이행 점검과 성과 평가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 통과로 미세먼지 전담기구는 종합계획 전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으며, 정책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확보됐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감축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중장기 대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단절 없는 정책 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법 개정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일회성 대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국가 관리 과제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박정 의원은 "미세먼지 관리 정책은 단기간 성과보다 일관성과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조직 존속 연장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점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미세먼지 대응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실질적 성과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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