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스포츠서울 언론사 이미지

“상간남 오명 벗었다” 최정원, 대법원 승소로 ‘결백’ 증명

스포츠서울
원문보기

“상간남 오명 벗었다” 최정원, 대법원 승소로 ‘결백’ 증명

속보
코스피, 0.90% 오른 4,840.74 종료
사진 |  윌엔터테인먼트

사진 | 윌엔터테인먼트



[스포츠서울 | 최승섭기자]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44)이 길었던 법정 공방 끝에 ‘불륜 의혹’이라는 무거운 굴레를 완벽하게 벗어던졌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묵묵히 법정 싸움을 이어온 지 약 3년 만의 결실이다.

대법원은 15일 최정원과 불륜설이 제기됐던 A씨의 남편 B씨가 제기한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고 이유가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최정원은 법적으로 ‘상간남’이 아님을 최종 확정받게 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3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B씨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이 파탄 났다며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A씨의 거짓말 등을 이유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기도 했으나 항소심에서 결과는 완전히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정원과 A씨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오히려 혼인 파탄의 실질적인 원인은 남편 B씨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단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최정원 측은 재판 내내 “A씨는 예전부터 알고 지낸 친한 동생일 뿐”이라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며 최정원의 손을 들어줬다.


최정원은 항소심 승소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판결문을 공개하며 그간의 울분을 토해낸 바 있다. 그는 “오랜 심리 결과 법원은 제기된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저는 상간남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모든 의혹을 해소한 최정원이 그간의 공백을 깨고 다시금 대중 앞에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thunder@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