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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아이 낳은 여성 “성착취물 이미지 생성·유포” xAI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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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아이 낳은 여성 “성착취물 이미지 생성·유포” xAI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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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회사 엑스에이아이의 설립자 일론 머스크의 모습과 회사 로고가 표시된 화면의 모습이 보인다. AFP연합뉴스

인공지능 회사 엑스에이아이의 설립자 일론 머스크의 모습과 회사 로고가 표시된 화면의 모습이 보인다. AFP연합뉴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기업 엑스에이아이(xAI)의 인공지능 대화형 챗봇 ‘그록’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성착취물 이미지를 생성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머스크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둔 여성이 머스크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록이 자신의 동의 없는 노골적인 성착취물 이미지를 생성했고 유포했다는 이유다.



블룸버그 통신·가디언 등에 따르면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애슐리 세인트클레어(27)는 15일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내어 자신의 실제 사진을 나체로 만드는 등의 딥페이크 이미지가 그록에 의해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에 유포되었다고 주장했다. 세인트클레어는 엑스에이아이 쪽에 이미지 삭제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세인트클레어의 변호인단은 “회사가 처음에는 세인트클레어의 노출 이미지 생성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오히려 보복으로 그녀의 엑스 계정 수익화를 중단하고 부적절한 이미지를 다수 더 생성했다”고 주장했다. 세인트클레어는 고의적·모욕적인 딥페이크 이미지가 생성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장은 유대인인 그녀에게 나치 문양이 새겨진 비키니를 입힌 이미지, 머스크와 관련된 모욕적인 말을 문신으로 새겨넣은 이미지, 소녀 시절 사진을 성적으로 묘사한 이미지 등 딥페이크 콘텐츠가 생성됐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플랫폼 엑스 쪽이 “원고를 미성년자 및 성인으로 성적으로 묘사한 딥페이크 콘텐츠를 생성·유포해 재정적 이익을 얻었다”고 비판했다. 또 그록이 만든 성적 이미지와 괴롭힘 행위에 대해 이런 설계상 결함이 있는 인공지능 챗봇을 만든 엑스에이아이 회사 쪽이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단 엑스 플랫폼 쪽은 이용약관상 뉴욕주가 아닌 텍사스주에서 소송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세인트클레어에게 맞소송을 냈다.



세인트클레어의 소송은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에서 그록의 부적절한 이미지 생성 기술을 두고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제기됐다. 엑스에이아이는 논란이 커진 뒤인 14일 실존 인물의 노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없도록 지역 차단(지오블록)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수 성향 인플루언서이자 작가인 세인트클레어는 2024년 머스크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그는 현재 머스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 세인트클레어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끔찍하고 모욕감을 느꼈다”며 “또다른 형태의 괴롭힘 도구”라고 비판했다. 그는 머스크가 자신에게 “지구 종말의 날 전까지 2세들을 ‘군단’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 대리모를 써야 할 것 같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공개한 뒤로, 머스크의 추종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고도 밝혔다. 머스크는 지금까지 세인트클레어를 포함해 4명의 다른 여성들과의 사이에서 14명의 자녀를 뒀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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