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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TIP] 저작권 지분 마음대로 팔면 안되는 이유-영화 두사부일체가 남긴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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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TIP] 저작권 지분 마음대로 팔면 안되는 이유-영화 두사부일체가 남긴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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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을 통해 우리는 공동저작물에 있어 ‘전원 합의’ 원칙이 창작자들 사이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임을 확인했습니다.

공동저작자 상호 간의 신뢰가 권리 핵심 근거로서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모호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지분의 양도, 상속, 혹은 투자 관계의 변화로 인해 상호 간의 신뢰를 함께 나누지 않은 제3자가 저작권 공유 관계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의 권리 행사는 명시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후에 형성된 공유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유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전원 합의’라는 엄격한 굴레를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법의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적인 공유 원칙에 따라 각자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까요?

권리 행사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이 지점에서 저작권법과 법원의 판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저작자들의 저작재산권 행사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만, 공동저작자가 아니면서 저작권을 공유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공동저작물의 경우 뿐만 아니라, 상속이나 지분의 양도 등 후발적인 사유에 의하여 공동으로 보유하게 될 수도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그 저작물이 공동저작물이든 아니면 단독저작물이든 어느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저작자가 아니면서 저작권을 공동 보유하게 된 저작재산권자들 사이에서도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에 관한 저작권법 제48조의 제한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경우에는 일반적인 협의의 공유와 같이 저작재산권의 행사나 처분에 있어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일본 저작권법은 공동저작물에 관한 규정이 기타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공유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됨을 명백히 하고 있어서,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물론이고 공동저작물 이외의 기타 사유로 저작권을 공유하게 된 저작재산권자의 저작권은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과 상표법은 특허권 또는 상표권의 공유관계에 관하여 그 공유관계의 발생이 원시적인지(공동발명의 경우) 후발적인지(지분의 양도 등의 경우)를 묻지 아니하고 권리의 행사 및 지분 양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지분 등의 양도에 있어서 ‘다른 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아니라 ‘다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 자체가 공동저작자가 아닌 다른 자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저작에 의하여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공동보유하게 된 경우와 저작권 성립 후 이를 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하거나 일부 지분의 양도 또는 상속 등에 의하여 후발적으로 공동보유하게 된 경우를 본질적으로 달리 보아 차별할 근거를 발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 및 처분제한에 관한 저작권법 제48조는 저작재산권을 공동저작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타 사유로 공동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유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학설 중에는, 공동저작자 이외의 저작권 공동보유관계를 ① 공동저작물에 있어서 공동저작자 이외의 제3자에게 지분이 이전된 경우와 ② 단독저작물의 저작권이 공동소유로 된 경우로 나누어, 전자는 공동저작물의 성질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지분을 양도받은 제3자도 공동저작자와 동일한 인적 결합관계에 놓이게 되고, 저작권법상 저작권행사 및 지분처분에 관한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후자는 저작권의 공동보유자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존재하면 그 내용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및 저작재산권의 행사 등이 이루어지고, 계약상의 구체적 약정이 없으면 그 인적 결합관계에 따라 민법상 공유규정 또는 합유규정이 준용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 중 서울고등법원 2008. 7. 22. 선고 2007나67809 판결(일명, ‘두사부일체’ 사건)은, 저작권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저작재산권을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공동보유하는 경우 공동보유자 중 일인의 지분 양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저작재산권을 법률의 규정 및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양도받아 보유하는 경우 그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45조(현행 저작권법 제48조)의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는 저작권의 특성, 공동보유자 상호간의 인적 결합관계, 저작재산권을 공동보유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작재산권을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공동보유하는 경우 특약에 의하여 배제하거나 공동보유자 상호간에 저작물의 행사 등에 관하여 협의할 만한 인적결합관계에 없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저작재산권의 공동보유자 사이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등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구 저작권법 제45조(현행 저작권법 제48조)를 유추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저작권 공유 관계는 단순한 경제적 행위를 넘어, 때로는 의도치 않은 파트너와 운명을 같이해야 하는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특히 법원이 공유자 사이의 '인적 결합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내 지분이라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행사하지 못하는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이 공동으로 귀속되는 경우, 발생 경위가 공동저작인지 혹은 상속·양도인지와 무관하게 권리 행사는 예상보다 훨씬 엄격한 제약을 받습니다. 따라서 공동창작단계 뿐만 아니라 지분이 이전·분산되는 모든 과정에서 관련 법리와 판례를 고려하여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권의 공동보유 및 지분 변동과 관련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수행해 왔습니다. 공동저작 여부에 국한하지 않고, 저작권 지분 양도나 저작권 상속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대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계약서를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술과 지식재산권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부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저작권 분쟁 및 소송 대응까지, 비트는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공동저작물 및 공유 저작권의 계약 검토나 분쟁 해결 및 소송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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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저작권법 제65조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기타 공유와 관련된 저작권(이하 ‘공유저작권’)에 대하여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지분을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공유저작권은 그 공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다.

특허법 제99조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상표법 제93조 ②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정상조, 저작권의 공동보유, 법학 40권 2호(통권 11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35-236면

이 사건은 ‘두사부일체’라는 영화 제작을 함에 있어서 A는 투자금을, B는 영화의 제작이라는 노무를 각 출자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A와 B를 공동저작자의 관계에 준하는 긴밀한 인적결합관계에 있다고 한 후, B의 동의를 받지 않고 A가 ‘두사부일체’에 관한 자신의 저작재산권의 지분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인 B에게는 물론 그로부터 그 지분 일체를 승계한 피고에 대하여도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글 : 법무법인 비트(sungho.choi@vea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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