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 "사형, 누구나 정당하다고 인정할 사정 있어야"
"왜 사형 아닌가" 유족 오열…"검찰에 상고 의견 전할 것"
명재완 /뉴스1 |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여덟살 초등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48)이 항소심에서도 무기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대상을 선별한 사실과 계획의 구체성, 범행 후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을 주장한 명 씨 측 항소를 배척했다.
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더라도 중대성 등에 비춰 형을 감경할 만한 사유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명 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마찬가지로 사형을 선고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봤다.
2심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현실과 피고인의 정신상태,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 등 모든 양형 조건과 사정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그러면서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 형벌이란 점에서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가 보호해야 할 최고가치를 국가가 빼앗는 극단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재판을 방청한 유족은 "아이를 그렇게 죽였는데 어떻게 사형이 안 나오나"라며 법정 밖을 나서서도 오열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판결에 대해 "유족의 생활이 무너졌고 사형으로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바랐는데 안타깝다"며 "무기징역은 20년 정도 복역 후 출소하는 경우가 있어 지적으로 문제가 없는 피고인이 가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복직이 가능하다는 정신과 진단서를 받아냈던 주도면밀한 면이 있어 출소가 불가능한 진정한 종신형을 바란 것"이라며 "검찰에 상고하길 바란다는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명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김하늘 양(8)을 유인한 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명 씨는 1심에서부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법원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감형을 주장해 왔는데, 2심 결심공판에서 "아이를 찌르는 장면은 전혀 기억나지 않고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과 명 씨의 정신상태는 연관이 없다며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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