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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말부부도 월세 공제…청년미래적금 40세까지 가입 가능

뉴스1 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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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말부부도 월세 공제…청년미래적금 40세까지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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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월 260만원 근로자 야간수당 비과세…육아휴직수당 한도↑



서울시내 주택가 모습. 2025.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시내 주택가 모습. 2025.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올해부터 따로 떨어져 사는 주말부부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은 병역을 이행했을 경우 최대 40세까지 가입이 허용된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한도도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상향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월세 세액공제, 세대주 아닌 배우자도 혜택

정부는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세대주가 아닌 사람에게도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공제 대상은 배우자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있어야 하고,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이 무주택자인 경우다.

또 정부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규모를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연령·자격·혜택 확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총급여 7500만 원,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34세 이하인 경우 오는 6월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가입이 허용된다.

병역 이행시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돼 최대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 청년도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할 때에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정부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는 경우도 특별 중도해지 사유로 허용한다.

근로소득·육아휴직수당 비과세 기준 상향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소득 기준도 상향될 예정이다.

월정액 급여 기준은 210만 원 이하에서 260만 원 이하, 총급여액은 3000만 원 이하에서 3700만 원 이하로 각각 오른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등이 받는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존 월 150만 원 한도에서 휴직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250만 원, 4~6개월은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 원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에 농업용 지게차, 콩나물 재배용기, 어업용 고압세척기 등이 포함됐다. 부가세 환급 대상 기자재는 농·임업용 69종, 어업용 34종으로 각각 늘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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