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LA 폭동 때 마지막 발동
군대 동원해 체포·수색 가능
군대 동원해 체포·수색 가능
15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는 가운데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당장 떠나라”는 시위대의 손팻말 뒤에 ICE요원들이 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 AP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를 내란법을 발동해 진압할 수 있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엑스에 “만약 미네소타의 부패한 정치인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는 이민세관단속국의 애국자들을 공격하는 선동가들과 반란 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나는 과거 많은 대통령들이 해온 것처럼 내란법을 발동해 한때 위대했던 이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극을 신속히 종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법은 시민 소요나 무장 반란 등 비상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미국 영토 내에 군대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이다. 내란법이 발동되면 군대는 평상시 허용되지 않던 체포 및 수색 권한을 갖게 된다.
이 법은 조지 워싱턴 미 초대 대통령이 1794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일어난 농민 봉기 사건인 ‘위스키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사용한 이후 미국 역사상 30번 발동됐다. 1992년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로스앤젤레스(LA)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발동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기 행정부 당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전국에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가 잇따르자 내란법 발동을 언급하기도 했다. 마크 에스퍼 당시 미 국방장관의 반대로 내란법 발동은 무산됐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내란법 발동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법을 실제 발동할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시위 진압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법 발동에 대해 응답자의 51%가 반대했다. 응답자의 31%는 발동에 찬성했다.
최경윤 기자 ck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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