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재완 / 사진= 대전경찰청 제공 |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오늘(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3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이후에 새롭게 참작할만한 사정 변경은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선별했으며 도구 등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범행 이후에는 발각되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 형을 감경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의 주장도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은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예외적인 형벌임을 염두에 두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심리했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잘못을 참회하고 여생 동안 참회하도록 한 만큼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울증 치료를 이유로 휴직했다가 조기 복직한 명 씨는 출근 일주일 만인 지난해 2월 10일,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했습니다. 명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 양을 찔러 살해했으며, 범행 당일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나가 흉기를 구입했고, 방음 처리가 된 시청각실을 장소로 미리 선정하는 등 계획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명 씨는 가정 내 소외감과 직장에서의 부적응, 성급한 조기 복직에 대한 후유증으로 정체성 혼란을 겪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며칠 전에는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인 피고인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일곱 살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명 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파면됐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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