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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성기 확대’ 당했다” 스스로 시술한 재소자…구치소서 무슨 일이?

헤럴드경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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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성기 확대’ 당했다” 스스로 시술한 재소자…구치소서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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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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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의 협박에 강제로 불법 성기 확대 시술을 한 수용자에게 검찰이 치료비를 지원했다.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 A 씨는 지난해 스스로 성기에 약물을 주입해 염증이 생겼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 정대희(사법연수원 37기)·박세혁(43기)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다 그 경위에 의문을 품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같은 거실 수용자 4명이 조직폭력배 전력을 과시하며 A 씨를 괴롭히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성기 확대 시술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음경 농양 등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가해자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는 한편 A 씨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했다.

대검은 정 검사와 박 검사에 대해 “가해자를 엄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했다”라고 평가하며 인권 보호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이 밖에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친부를 구속기소 한 대구지검 여조부 김미수(37기)·정연우(변호사시험 9회) 검사와 관계 기관과 협력해 유족에게 심리 상담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한 천안지청 형사2부 이경화(38기)·송보형(변시 3회)·정수화(변시 5회) 검사 등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