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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서 돈 벌고 `병역기피`…前 스타트업 대표, 법정서 “깊이 반성”

이데일리 정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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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서 돈 벌고 `병역기피`…前 스타트업 대표, 법정서 “깊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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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계좌로 수억 받고 병무청엔 ‘소득 없다’ 신고
檢 “병역 의무 회피 목적”…징역 2년 구형
피고인 측, 선처 호소…“회피 속임수 아냐”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해외에 산다는 이유로 병역을 미루며 국내에서는 수억 원을 번 한 스타트업 업체의 전 대표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모(41)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하씨가 국내에서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으면서도 병역 실태조사를 피해왔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영주권이 있으면 만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지만 1년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거나 영리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검찰에 따르면 필리핀 영주권을 가진 하씨는 병무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국내에서 번 근로사업 소득이 없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해왔다. 하지만 2020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보수 명목으로 모친과 여동생 계좌를 통해 수억원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점이 병역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의심했다.

하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실질적인 국외 이민자인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초등학생 때 가족이 전부 해외에서 생활했고 현재도 가족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다”며 “영리도 해외에서 했고 돈만 한국 법인에서 받고 있다”고 했다.

또 처음부터 병역을 회피하려 속임수 쓰려고 했다는 사정과도 다르다고 했다. 하씨 측은 “병무청에 상근 예비역 복무를 논의하기도 했다”며 “국내에서 사업하거나 체류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씨도 “만 10살의 나이에 제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을 따라 필리핀에 갔다”며 “새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정신없이 살며 병역 의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지만 기피하려는 마음은 정말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하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월 4일에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