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0억 가치 상당 부분 장애인 진짜 복지 투입"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김영록 경남 창원시의원이 1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축소 조례 개정 추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1.16. kgkang@newsis.com |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축소하려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장애인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시의원이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록 시의원은 16일 "지난해말 기준 창원시의 차량 등록 대수는 70만대에 이르렀으나 주차 면수는 60만면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창원 내 205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령 20년 이상이 96개(46.8%),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34개(16.6%)로 15년 이상 구축 아파트는 130개(63.4%)이며 이 중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단지는 57개(27.8%)"라고 밝혔다.
또 "최근 세대당 주차 대수를 최소 1.2~1.4대 확보하는 추세인 것과 비교하면 세대당 주차대수가 1.2대 미만인 곳은 205개 단지 중 132개(64.4%), 1.4대 미만인 곳은 174개(84.9%)"라면서 "최근 3개년 동안 주차장 조성 사업에 약 490억원이 투입돼 1145면이 조성됐으며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4300만원을 사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창원시에 주차가 가능한 장애인 차량 표지 발급 수는 1만1000여대에 불과하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면수는 2만2000면이 넘어 불필요하게 많이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다"며 "전체 차량 대비 장애인 차량 비율이 1.6%이나 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비율은 4%로 과다하게 정해진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률은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지만 계산을 한 곳은 대부분 10%가 되지 않으며 많아도 50~60% 정도"라면서 "따라서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절반으로 줄여도 문제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다른 특례시와 비교했을 때 장애인 차량은 더 적으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며 부설주차장의 설치 비율을 1%p 하향해 5000여면 정도는 일반 주차구역으로 전환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3년말 기준 창원시의 부설주차장 주차면수는 약 53만면이고 1%p는 5300면"이라며 "현재 창원시에 설치돼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2만2000면이 넘는데 5300면을 줄이면 1만7000면 정도가 남는 반면 장애인 차량은 1만1000여 대로 설치 비율을 1%p 줄인다 하더라도 장애인 차량보다 주차구역이 여전히 수천면 정도 많다"고 말했다.
특히 "1%만 탄력적으로 조정해도 창원시 전체에 5400면이 넘는 일반주차 공간이 확보되는 효과를 가져오며 신규 조성 비용으로 환산하며 23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가치에 해당한다"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절감되는 2300억원 규모의 가치 중 상당 부분을 장애인을 위한 '진짜 복지'에 투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절감된 예산을 현재 부족한 장애인 무료급식소 확충을 비롯한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 예산이 확충되도록 힘쓰겠다"며 "5400면의 주차 공간을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2300억원에 달하는 예산 가치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창원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 회원들이 15일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축소 조례 개정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6.01.15. kgkang@newsis.com |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비율을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4% 범위에서 장애인 주차 수요를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3%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
현재 창원과 함께 특례시인 용인과 고양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비율은 4%이며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인천, 광주, 수원, 양산, 진주는 3%대다.
그러나 특례시의 장애인 비율을 보면 창원시 5.05%, 고양 3.95%, 수원 3.55%, 용인 3.45%, 화성 3.15%로 창원이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축소가 장애인 활동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의회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이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의 4%를 3% 이상으로 축소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려 한다"며 "관련 조례 개정안을 즉시 폐기하라"라고 촉구했다.
창원시 관계자도 "해당 조례 개정안은 의원발의로 이뤄진 것으로 창원시는 특례시 중 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아 개정 조례안에 대한 불수용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설치 비율을 낮추는 것은 장애인 지원 정책에 역행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