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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일부터 산불 조심 기간…공휴일에도 비상근무

뉴시스 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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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일부터 산불 조심 기간…공휴일에도 비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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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헬기 '골든타임제' 운용
[성남=뉴시스] 경기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경기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20일부터 5월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매년 2월1일부터 시작하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예년보다 12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한다.

또 시청 녹지과를 산불방지대책본부로, 시청 공원과, 수정·중원·분당구청 관계 부서를 상황실로 각각 운영할 예정이다.

산불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말과 공휴일에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산불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청계산, 불곡산, 검단산의 주요 등산로와 율동·영장·대원공원 주변에는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와 산불 감시원 115명을 분산 배치한다.

인력으로 감시가 어려운 등산로 외 산림지대는 산불 감시 전용 드론 3대를 주 1회 띄워 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산불 자원을 관찰한다.


산림 내 불씨가 감지되면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하는 '산불 헬기 골든타임제'를 운용한다.

시는 920ℓ의 소화 용수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헬기 1대를 임차하고 불 갈퀴, 등짐펌프 등 산불 진화 장비 27종, 3973점을 확보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15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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