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무죄…"펀드별 회계관리, 자산 혼재 위험 없어"
대법원 전경 |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하나은행에서 수탁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을 돌려막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행 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와 김재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하나은행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8월∼12월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을 돌려막은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옵티머스 측에서 펀드 환매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자 이들이 다른 펀드 자금을 빼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한 것으로 봤다.
자본시장법상 펀드 수탁사는 펀드 재산간 대여를 해서는 안 되고, 각각의 재산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법원은 그러나 다른 펀드 돈을 빼서 쓴 게 아니라 회계상 일시적 불일치를 임시로 맞춰둔 마감 조치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위탁사와 펀드명을 준별해 펀드별로 이를 구분 관리하고 있는, 하나은행 펀드회계팀이 작성한 별도의 장부가 존재했고 이에 따라 펀드 자산이 혼재될 위험이 내부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구분관리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또 '거래 행위'의 구성요건인 권리의무 관계 변동이 하나은행의 대여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펀드 간 거래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김 대표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하나은행과 신탁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방조)로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 역시 "매 영업일 마감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수탁영업부 특성상 펀드 업무를 임시로 마감하기 위함이었을 뿐 펀드 간 자금을 이동할 의사는 없었음이 명백해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옵티머스 관련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는 2022년 7월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천500만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2024년 1월에는 별도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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