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시스 |
1조원대의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을 '돌려막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하나은행 직원 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하나은행 직원 A씨, 하나은행 법인 등에 무죄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대표는 2018년 8~10월 옵티머스가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개인 돈과 옵티머스 회삿돈으로 두 차례 이를 '돌려막기'한 혐의를 받았다.
또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의 직원 A씨는 2018년 8월, 10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은행에 수탁된 펀드 자금으로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 상당을 돌려막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고, 2심 법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2심 법원은 각각의 재산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는 수탁사의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하나은행이 개별 투자가 아닌 집합투자별 통합 자금관리 시스템을 운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분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옵티머스 환매대금을 돌려막기 위해 A씨와 하나은행이 펀드 간 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거래의 실체가 없고 외관만 갖춘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펀드 간 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관련 법은 펀드간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행위는 펀드간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내용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1조원대의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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